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1조 (자료의 상호대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자료의 상호대차)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학술단체로부터 자료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서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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