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이용을 누구나 할 수 있다.
②자료를 대출 받으려 하는 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자료의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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