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2조 (학술정보의 상호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학술정보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학술단체와 정보자원의 공유체제를 마련하고, 자료 및 DB를 상호교환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학술정보의 상호교류) 학술정보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학술단체와 정보자원의 공유체제를 마련하고, 자료 및 DB를 상호교환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