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2조 (학술정보의 상호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학술정보의 상호교류) 학술정보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학술단체와 정보자원의 공유체제를 마련하고, 자료 및 DB를 상호교환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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