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의2 (시설의 이용절차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도서관 시설 대여에 대한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며,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대여 신청을 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 사용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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