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의2 (시설의 이용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도서관 시설 대여에 대한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며,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대여 신청을 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도서관 시설 대여에 대한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며,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대여 신청을 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 사용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