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3조 (간행물 발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간행물 발간등록)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서관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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