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저작물을 발행할 경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이하 "공공누리"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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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변상제21조 · 자료의 상호대차제22조 · 학술정보의 상호교류제23조 · 간행물 발간등록제24조 · 국제표준자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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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국제정기간행물번호제26조 · 발간자료유통제27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