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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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이용자는 즉시 도서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이용자는 즉시 도서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실(훼손)신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판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가치가 인정되는 유사 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변상 의무자가 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9조의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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