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 (도서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서관 운영) 지식정보담당관실 소속 사서사무관은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도서관장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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