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의2 (자료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특성을 고려하고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자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자료의 선정)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특성을 고려하고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자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1.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2.농촌진흥공무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과 교양에 필요한 자료
3.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