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의2 (자료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자료의 선정)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특성을 고려하고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자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1.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2.농촌진흥공무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과 교양에 필요한 자료
3.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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