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4조 (국제표준자료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제표준자료번호)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국내ㆍ외 유통을 위하여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또는 ISSN)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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