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3조 (희귀자료의 보존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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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희귀자료는 보관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희귀자료의 보존 및 보관) 희귀자료는 보관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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