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0조 (간사등)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노사위원 중에 회의 기록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고자료와 안건을 상호 제출하고 안건상정 여부 및 이견을 조정한다.
③협의회 실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운영지원과는 의장과 간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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