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6조 (후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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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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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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