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6조 (후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성 명 : | 소속 및 직책 :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본인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