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7조 (사용자위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국립산림과학원장
2.운영지원과장
3.연구기획과장
4.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5.산불연구과장
6.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7.목재산업연구과장
8.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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