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거 및 일정공고
2.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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