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1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노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1.노사협의회 회의 시간과 이동시간(실 소요 시간)
2.노사협의회 회의를 위한 보고서작성ㆍ안건준비ㆍ자료검토ㆍ회의록 작성등에 필요한 시간(실 소요 시간)
3.노사협의회 합의로 진행되는 워크숍 및 교육 시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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