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4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 회의에서 정한다.
②비밀을 누설한 경우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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