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명칭)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및 연구소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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