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5조 (회의록 비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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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그 밖의 토의사항
②주무부서는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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