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5조 (회의록 비치등)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그 밖의 토의사항
②주무부서는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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