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7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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