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1조 (안건상정)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안건상정) 근로자는 노사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노사 간사가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간사는 제안된 안건 중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안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