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내에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업무는 임금등 근로조건ㆍ산업안전ㆍ인사ㆍ괴롭힘ㆍ성희롱ㆍ차별등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속한 고충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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