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6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2.근로자의 고충처리
3.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6.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8.근로자의 복지증진
9.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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