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5조 (고충처리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고충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고충처리 절차와 관련 없는 자 또는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매년 2시간 이상 성인지감수성ㆍ인권감수성ㆍ상담기법 등과 관련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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