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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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현장 투표 또는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현장 투표 또는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이 때 동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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