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4조 (선거관리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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