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8조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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