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전 직원의 보편적 이익과 과학원의 발전을 위해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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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명칭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자의 의무제5조 · 구성제6조 · 근로자위원제7조 · 사용자위원제8조 · 근로자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