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8조 (근로자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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