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 2인, 사용자위원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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