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 (임의중재기구 활용)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제2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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