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8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국립산림과학원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분기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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