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7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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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고충처리위원제33조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제34조 · 고충처리절차제35조 · 고충처리위원의 의무제36조 · 상담실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대장비치제39조 · 규정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