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0조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