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시험실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 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ㆍ직렬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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