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 8. 30.]
2.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
4.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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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인사법령 등의 적용제27조 · 복무원칙제28조 · 근무시간 등의 변경제29조 · 초과근무수당 등제30조 · 예규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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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