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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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 8. 30.]
2.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
4.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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