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업무의 위임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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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업무의 위임전결) 방송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 3. 31.]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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