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정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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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실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실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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