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징계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등 사항은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3. 10. 7.] [개정 2004. 3. 31.] [개정 2007. 8. 30.]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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