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4급 이상의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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