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원장) 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2. 12.] [개정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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