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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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기본운영규정과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 관계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인사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방송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기본운영규정과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 관계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인사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5. 8. 2.]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개정 2015. 3. 31.]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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