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원에 방송기획관, 기획편성부, 온라인콘텐츠부, 방송보도부, 방송제작부, 방송영상부, 방송기술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0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원에 방송기획관, 기획편성부, 온라인콘텐츠부, 방송보도부, 방송제작부, 방송영상부, 방송기술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04. 8. 14.]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7. 9. 17.]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 [개정 2011. 12. 19.] [개정 2013. 7. 15.]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개정 2022. 12. 1.]
②방송기획관은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기획편성부장ㆍ온라인콘텐츠부장ㆍ방송보도부장ㆍ방송제작부장ㆍ방송영상부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방송기술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7. 9. 17.]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 [개정 2010. 7. 1.] [개정 2011. 12. 19.] [개정 2013. 7. 15.] [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10. 15.] [개정 2015. 8. 12.]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개정 2019. 12. 31.] [개정 2021. 02. 08.]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08. 30.]
③각 부의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26.] [개정 2004. 8. 14.]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개정 2010. 7. 1.] [개정 2011. 12. 19.] [개정 2012. 9. 24.] [개정 2013. 7. 15.] [개정 2014. 10. 1.]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