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험과목 등)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신규채용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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