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승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인사교류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②제1항의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