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관업무)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은 정부정책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ㆍ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정부 영상자료 아카이브 구축ㆍ서비스, 정부 ㆍ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 8. 14.] [개정 2007. 8. 30.]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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