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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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서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부서별로 성과 상여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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