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험방법)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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