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복무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복무원칙) 방송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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