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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